올해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일괄 적용하는 사업장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2년 전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30억원 이상인 시공업체는 모두 일괄 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가운데 전전년 총 공사실적(2002년 실적)이 30억원 이상이고 2004년 1월 1일 현재 2000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으로서 소정의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시기는 오는 1월 14일까지이며 보험료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다.
해당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에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산업재해보상법 별지 제4호서식) 1부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고용보험법 별지 제4호의2서식) 1부 △2002년도 재무제표 1부 △실적보고서[2002년 공사실적확인서(협회확인요)]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기타 건설겸업업체는 해당 면허증사본 1부 포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전화: 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법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고시·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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