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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근로자 퇴직금 개인형IRP로 의무이전에 대해
[박효주 노무사]근로자 퇴직금 개인형IRP로 의무이전에 대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4.2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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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201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서 2012년 7월 25일 개정시행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한 과태료 및 처벌규정이 없어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에는 강제성을 부여해 일정한 나이 이전까지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사내퇴직금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개정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퇴직금 IRP 의무이전은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영하고 퇴직소득세 30% 절세효과 및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을 의미하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눠진다.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퇴직급여를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에 여유자금을 넣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했는데,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 근로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가지고 IRP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 신청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회사가 원친징수영수증(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해 IRP 금융기관에 보내면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세전)이 입금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IRP 이전 의무에서 제외된다. 물론 근로자 희망 시 IRP 계좌로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절약(55세 이후 연금수령시 30~40% 퇴직소득세 절세)할 수 있다. 또한 IRP 가입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의 세액공제(13.2~16.5%)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상품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IRP에서는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 수급 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에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IRP 계좌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공제된 세액보다 높은 중도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년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생활고 등의 원인으로 노인자살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등을 위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직 후 생산성이 부족한 이들의 노후자금이 자영업을 위한 사업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퇴직금의 IRP 이전지급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조항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퇴직연금이 여유 있는 일부 근로자들만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정부는 관련 법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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