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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지침 시행
외국인 고용관리지침 시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10 11:1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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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이 작성·시달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노동부는 7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E-9)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사용자 의무사항, 사업장이동절차, 고충상담체계 확립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먼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다.

4대 보험의 적용과 관련해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되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임의적용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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