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제2의 인앱결제 횡포‘ 방지위해 국내 앱마켓 경쟁활성화 시급
’제2의 인앱결제 횡포‘ 방지위해 국내 앱마켓 경쟁활성화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4.25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 인앱결제로 올해 4100억원 추가 수익 예상
[사진=김영식 의원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1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밝히며,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율의 통행세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가장 높은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인앱결제보다 수수료가 4% 낮은 앱내 제3자결제 방식도 허용하였지만, PG 결제수수료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높아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를 바 없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영식의원실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무려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며,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국내 OTT 서비스나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나 웹페이지 결제가 아닌 구글플레이 결제 시에만 가격을 인상했다. 인앱결제 강제의 후폭풍이 콘텐츠생태계 전반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인앱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앱 생태계의 활성화 목적으로 대표 국내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과 앱마켓사들 간의 협약식을 체결하여, 연 2회 협약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약식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생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협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콘텐츠사들은 구글 앱마켓에만 입점하고 국내 앱마켓은 외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콘텐츠사 및 앱마켓사들도 정부와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앱마켓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