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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통한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작동 여부 검사 의무화
스마트폰 앱 통한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작동 여부 검사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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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
계약상대자가 설치·개선 완료 후 검사 받아야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등도 개정
경찰청 전경. [사진=경찰청]
경찰청 전경. [사진=경찰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작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기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로 인프라의 핵심인 교통신호 관련 설비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촉진이 기대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을 마쳤다. 아울러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등도 개정했다.

개정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해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의 구조·특성, 성능, 표시,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경찰은 규격서 개정에 대해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규격서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구분되며, 동작 전압과 구동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호상태정보의 취득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신호등기선의 직결을 불허했으며, 자계 검출방식을 통해 보행신호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옵션보드를 이용해 신호 정보를 취득토록 했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6.2.3.10 신호구동부(SLC)→신호정보 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옵션 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고 정했다.

검사방법은 성능시험, 수신기간 호환성 검사, 외관검사, 기능검사로 구분했다. 외관검사는 물품검수관이, 기능검사 및 수신기간 호환성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성검사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계약상대자는 신규설치 또는 기능개선 완료 후 유효 송수신거리, 오작동, 음성 내용 및 크기, 음질, 리모콘 작동 시 음향 신호기 상호간 호환성 유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작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기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이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공용 프로토콜 보완 내용을 담았다.

LED 교통신호등의 구성요소, 성능, 크기 및 재료, 시험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LED신호등을 사용토록 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LED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시 지침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신호등의 함체·문·챙의 색상을 CMYK, RGB, Panton 등 3가지 색채값으로 병행 제시했으나, 출력 시 색채값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색을 더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지는 RGB와 색을 더할수록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CMYK의 차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표준지침의 색채값을 Pantone으로 통일했다.

고속도로 갓길차로제의 '가변등', 용어의 우리말 변경(횡형·종형→가로형·세로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가변등은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정체 시 신호기 표시에 따라 갓길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입구, 중간, 출구에 설치하며, 검사·시험방법은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 내용도 담았다.

110·220V의 고전압이 아닌 48V의 저전압 작동 관련 규정 추가 또한 눈에 띈다.

직류 LED신호등은 정격전압(48V)에서 100㎐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허용전압(40V~56V) 내에서 정격전압에서의 광도분포 수치의 ±20% 범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일정한 전압(48V 정격인 경우는 30V±2V) 이하에서는 광출력 없음(CUT-OFF)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직류 LED신호등은 정격입력 전압의 극성이 바뀌어도 POWER와 LED가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DC 전압이 인가되면 동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전압으로 작동하는 전자·정보통신 교통신호설비가 확산되면,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집중조명시설이 내장된 신호등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 규격'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안전 횡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구성요소, 요구사항, 각 구성요소별 요구기능 및 성능시험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 표준 규격 개정에 대해 "기존에는 규격상 제어부를 옵션보드와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했으나, 현존 장비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보조장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중복작동 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했다. 연동 시험 시 검사 시료기가 '통합시스템 스피커 표출 음향신호'의 상황별로 음향 출력 중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작동시켜 검사 시료기의 표출부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이는 음향안내가 중복으로 표출돼 보행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도 개정을 마쳤다.

해당 표준지침은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 혼잡이 잦은 곳 등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기타 주의 표지 등을 상황에 맞춰 표출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제품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변등(고속도로 갓길차로제 신호기)'의 검사 및 시험방법을 규정했다며,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형태의 가변등이 일반 LED 교통신호등과 검사 및 시험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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