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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축 공동주택 사이버보안 어쩌나
[기자수첩] 기축 공동주택 사이버보안 어쩌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1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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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공동 개최한 '2022 정보통신설비 춘계세미나'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세대간 홈네트워크의 물리적·논리적 접근제한(망분리) 구현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제시된 것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물리적 회선을 단일회선으로 구성하여 연결하는 방식이다. 세대별 단일회선 구성이 가능하므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은 반면, 초기 회선 구축 등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설치 후에는 환경 변경이 어렵다.

이와 달리, 논리적 망분리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지 내 케이블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환경 구축 비용이 물리적 분리 대비 저렴하고 업무 편의성이 높지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이 물리적 망분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2020년 홈네트워크 보안강화에 관한 연구결과' 내용에 따르면,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세대별 홈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망분리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을 합쳐 총 7억5815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약 151만원이다.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할 경우에는 총 5억8761만원, 세대당 11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고시가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격에 홈네트워크 망분리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비용이 포함된 분양가만 납부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기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이다. 이들은 강화된 홈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대책을 적용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축 아파트처럼 보안이 강화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서 연구결과에 준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 안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사이버보안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이나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사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안전한 네트워크 이용은 국민 모두의 권리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축 공동주택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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