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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IT 설치 사업, 공사업법 분리발주 원칙 위반 논란
서울시 BIT 설치 사업, 공사업법 분리발주 원칙 위반 논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15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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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통합발주 강행
지역공사업체 의견 무시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주목
"서버와 통신하는 설비 설치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어"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장치.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장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의무화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서울지역 공사업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기존 발주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공사업체들은 고소·고발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BIT 설치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

서울시도 과거에는 분리발주 법규를 준수했으나, 돌연 2019년부터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실시해 이 같은 논란을 야기했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런 이유는 공사업법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적법한 사업 발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기구가 해당 사업을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하도록 권고했음에도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설비 중 단말기의 제작·설치 및 수전선로 전기공사로 구성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거나 경미한 공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 관련면허를 요구하고, 직접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통합발주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의견서 내용을 살펴 보면, BIT 설치 사업을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는 근거로 과기정통부 고시인 '경미한공사의 범위' 제1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공사업체들은 BIT 설치 사업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전기처럼 중앙 서버와 정보를 주고 받지 않는 무선 단말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무전기는 쌍방 간에 주파수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작동하는 무선 단말기인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BIT에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울지역 공사업체들과 같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BIT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CCTV설비·관제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BIT 설치를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스마트팜 설비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관리시스템 설비, 통합제어기, 제어설비, 센서, 통신모듈, 유·무선네트워크 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등은 정보통신설비에 해당된다"며 "해당 설비의 설치는 공사업법 및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주장대로 BIT의 설치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스마트팜이나 각종 무선 기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경미한 공사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시한 자문 변호사 의견서에는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의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의견서에는 경미한 공사에 관해 판단하고 있을 뿐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자문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사실들만 제공한 결과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이끌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단말장치와 중앙서버가 무선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추세를 서울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지역 공사업체는 "서울시가 위법한 행정을 강행할 경우 공사업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형사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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