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공정위 “건설업종 51% 자재 상승가 미반영…전담대응팀 가동”
공정위 “건설업종 51% 자재 상승가 미반영…전담대응팀 가동”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16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발표

38%는 계약서상 조정 불가
49% “원도급자 협의 거부”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1%가 원자재가 상승분에 대해 전혀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1%가 원자재가 상승분에 대해 전혀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및 건설업체의 42%가 원자재 상승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51%가 전혀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3% 수급사업자 계약서 조정요건 명시의무 “몰라”

이번 조사는 철강류(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납품단가 조정 및 조정요건 명시는 하도급법상 권리·의무사항이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의거,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했다.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의 경우 △1년 미만(35.9%) △1년~2년(29.9%) △2년 이상(24.2%) △1년 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가 5.0%로 조사됐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업체, 거래단절 우려·조정권리 몰라 협의 시도 안 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 반영(6.2%) 등 50% 이상(12.2%), 10% 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7월 위법업체 직권조사”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5월 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 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