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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갈 길 먼 납품단가 조정제도
[창가에서] 갈 길 먼 납품단가 조정제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23 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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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일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재값이 치솟아 재료비 등 공급원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가격 인상분이 실제 납품단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밑지는 장사를 해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에는 이런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이번 조사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도 중소기업의 깊은 한숨이 묻어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공공조달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공공조달에서 계약금액의 제값 받기를 실현하려면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활성화하고 적정 예정가격 산정과 낙찰제도 개선 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도급법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머물렀다. 

가격이 아닌 품질 중심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은 물론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과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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