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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 조정 결렬 시 중기중앙회에 대행 신청…회의록 등 제출해야
하도대 조정 결렬 시 중기중앙회에 대행 신청…회의록 등 제출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23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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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펴내

원도급금액 조정 시 하도급대금 조정 ‘필수’
원도급 조정 안 됐어도 수급사업자 신청 가능
조정‧결렬 여부 무관 전 과정 서면 보관 유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20년 11월경 B사로부터 내장 목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주요 자재의 비용이 상승해 B사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B사는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어렵고, 발주자로부터 자재비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절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 조정이 성립됐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단가 조정사항 계약서 기재 ‘법적의무’…기재 안 해도 신청 ‘OK’

일단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간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 둘다 없는 경우 자산총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커야 한다.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려면 제조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2 제1항에 의거, 반드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미기재 시 불완전한 서면 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조정 협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이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리를 보유하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등 양측 책임 아닌 경우도 조정 신청 가능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1항에 의거,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으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원사업자는 반드시 납품단가를 증액해야 한다.

 

■조정 신청 서면이 바람직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 종료 이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구두 의사 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하다. 이 때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공시가격 등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재료 구매 실태 및 재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정신청서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제출이나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신청을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원사업자, 신청 10일 이내 조정 협의 개시해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기산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조정협의 신청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이해 제시하는 경우 △과도하게 하도급 조정 시점을 지연해 제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조정 협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납품단가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그것이 산출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의 후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존해야 한다.

조정 협의 시 회의록 및 협의일지 등도 수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조정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납품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고 원수급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결렬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조정 신청 가능

조정이 결렬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이 결렬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서면에 상세히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 관련 내용도 서면에 기재, 보존해야 한다. 관련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이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다.

중기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의 조정 협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 신청을 통해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및 협의대행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제출 자료, 총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 및 의사록 사본, 조합원 중 조정대행 협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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