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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4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17종 공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4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17종 공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2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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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게임 다수 차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3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일차적으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 강령 준수를 권고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석 달 연속 이어질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와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7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2년 4월 기준). [자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2년 4월 기준). [자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개 게임 중 국내 개발사가 개발하거나 국내 유통사가 유통하는 게임물은 90% 이상 강화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 사업자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준수율이 높지 않고 3회 이상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아 4월 미준수 게임물에 다수 포함됐다”면서도 “일부 외국 사업자의 경우, 기구로부터 미준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확률을 공개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업자에게 확률 공개의 취지와 그 준수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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