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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9개 직종, 산재 50% 경감
고위험․저소득 9개 직종, 산재 50% 경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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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년간 적용
800억원 경감 기대
고위험 직종 등 9개 분야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위험 직종 등 9개 분야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고위험·저소득 9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50%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 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20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월 △화물차주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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