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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신중해야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신중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5.2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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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2000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포털이 언론사와 제휴해 기사를 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지난해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79.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여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국민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 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 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포털은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배열을 할 수 없다.

포털은 뉴스 검색결과, 언론사 구독 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한 포털은 인링크 서비스를 없애고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내부 페이지가 아닌 해당 뉴스 사이트에 제공되는 방식인 아웃링크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미디어분야 국정과제에서 ‘포털 개혁’을 강조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휴평가위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휴평가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근 개최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법안이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미디어·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명과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해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가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의체에 정책 당사자인 포털 사업자가 빠졌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등도 제외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해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이나 제휴방식이 문제라면 개선안을 각 포털사에 권고하거나 방향성만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기구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포털을 압박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용자를 비롯해 언론 종사자, 포털 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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