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40 (금)
[박효주노무사]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박효주노무사]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0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지난 기사에서 싣지 못한 출산 및 육아기 관련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 근로자 본인에게는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고,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그리고 모든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노사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므로 정부는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금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기업의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및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게 하도록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즉, 나머지 5일분은 기업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부터 4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명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분할횟수에 제한 없이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1년(자녀 1명당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줄어든 임금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을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200만원(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0,000원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15시간 ÷ 40시간) = 562,500원으로 총합계는 812,500원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여 매달 받을 수 있고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한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최대 2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또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장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1~3호)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인수인계기간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 후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현실이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