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동결vs인상, 차등vs균등…최저임금 갈등 증폭
동결vs인상, 차등vs균등…최저임금 갈등 증폭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31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 60%, 동결·인하 의견
노동계, 1만원대 요구할 듯
법정 시한 앞두고 본격 심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별 없이 1만원대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중기·소상공인, 차등 적용 관철 예고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5년간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와 비용 증가가 겹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47%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경영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으며, 향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서 ‘악화할 것’(36.9%) 또는 ‘비슷할 것’(50.8%)이라고 전망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53.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최저임금 심의 시기가 다가오자 중기·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회장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지급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전국 규모의 집회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차등 적용은 현대판 신분제”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한국산업노동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약 29.4%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을 꺼리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7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노동 분야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구분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전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최저임금 협상 고전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그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기업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격화돼 시한을 넘겨 심의안을 확정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차등 적용 논의까지 더해져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주요 기업의 1000조원대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규제개혁으로 화답할 때”라고 밝히는 등 기업 친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18일 이수진 의원 등 11명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