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국가귀속 완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월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이다.
먼저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요건이 완화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의 10%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15% 이상에 달한다.
앞으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한다.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계약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