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RT 정보통신공사 발주
BRT법 개정, 지자체 사업 탄력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자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대화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스크린도어 등을 갖춘 BRT 첨단정류장을 조성하고, 부산시는 BRT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며 BRT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BRT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도어 갖춘 정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BRT 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 사업을 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정류장 1단계 사업은 행복도시 1~4생활권에 있는 14개 지점 28개 정류장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첨단정류장은 기존의 소형 가림막 형태 정류장을 반개방형 대형 쉴터 형태로 개선하고, BIT와 냉·난방의자, 태양광설비, 투명 LED, LCD 전광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까지 첨단정류장 건축을 마치고 최근 정류장 내 설비에 대한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BRT 정류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 안전을 제고했다. 행복청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주체인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청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에서 스크린도어를 여닫을 수 있도록 차상장치 설치를 마쳤다. 또 비상시 정류장 내·외부에서 수동으로 스크린도어를 열 수 있도록 비상열림버튼을 설치해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세종시는 5~6생활권 내 7개 지점에 BRT 첨단정류장 14개를 추가 건립하는 등의 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시혁 행복청 BRT기획팀장은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정류장 1단계 사업이 완료돼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대중교통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5~6생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정류장 건립 등 추가 사업도 생활권 입주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BRT로 안전·편의↑
최근 부산광역시는 서면~사상 BRT 계획 구간에 정보통신공사를 발주, 대중교통 운영 효율과 안전·편의가 대폭 개선된 BRT 구축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 BIT 27개를 철거하고 새 장비 24개를 설치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연계 3개소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신규 4개소, 이설 3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설 1개소 △CCTV 이설 3개소 △노변기지국(RSE-DSRC) 이설 5개소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신규 3개소, 이설 5개소 △검지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도로 교량 등 물리적 교통 인프라 확대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BRT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관급자재 1억8094만원은 별도다.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분야) 제출 가능 업체 △버스·차량 정보 안내 장치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버스·차량 정보 안내 장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소지자다.
20억원 미만 사업인 관계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는 제한한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은 다공종 복합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최적의 사업수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도시 BRT 확산 기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BRT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BRT법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BRT 건설·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시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BRT 예산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소도시 BRT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BRT법 개정안 통과로 법률상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과 시도에서 추진하는 BRT 사업들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