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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범죄는 없다” 대중교통 인프라 CCTV 확충
“이동 중 범죄는 없다” 대중교통 인프라 CCTV 확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6.18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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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어·보안설비’ 전문 영역
네트워크∙인공지능 접목 ‘고도화’

열차∙버스 등 의무화 설치 확산
시스템 유지보수 모니터링 필수
대중교통 전반에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전철 내부 CCTV. [사진=한국철도공사]
대중교통 전반에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전철 내부 CCTV. [사진=한국철도공사]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기차, 지하철, 버스 등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에 CCTV 확대가 가속화된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안이다.

CCTV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제어·보안설비로 분류돼 있다. 즉, 관련 설비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 전반의 CCTV 확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황 녹화 위주가 아닌 중앙통제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실시간 대처가 중요해지고,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지능형 모니터링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여 통신의 비중은 날로 높아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 대규모 CCTV 구축 사업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순으로 발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역구내 6942건(64%), 열차내 3895건(36%)으로 범죄는 열차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 인프라 전반에 대한 CCTV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AI CCTV 5000여대를 경부선·호남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부터 열차 내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까지 총 322억원을 투입해 KTX,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 현재 운행하는 모든 열차 3531칸에 CCTV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CCTV는 열차 종류에 따라 2개 방식이 사용된다. 운전실에서 비상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과 객실에서 영상을 저장하는 ‘개별독립 방식’이 각각 설치된다. 열차운행 시 진동과 충격 등의 시험을 거친 후 최적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2014년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CCTV 설치현황을 점검했지만 노선별로 구축율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운영기관들에게 올해까지 모든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버스 역시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에는 CCTV가 100%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물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버스의 운행 환경상 시스템이 극한상황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선 대중교통 관련 CCTV 구축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상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둔 ‘경미한 공사’에 분류된다며 수급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해당 항목은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통계상 1000㎡ 이하의 철도역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열차 및 버스 내 CCTV는 애초에 차량을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라는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미 대다수 관련 기관이 발주하고 있는 차량 내 CCTV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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