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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 연계 BIT 설치 분리발주해야"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BIT 설치 분리발주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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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IT 설치 사업 감사 결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통신공사업법령상 경미한 공사 아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 재확인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BIS와 연동해 버스 도착 정보 등을 표시한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BIS와 연동해 버스 도착 정보 등을 표시한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 구축해 운용되는 BIT의 설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BIT 설치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의 감사제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회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도 협회 서울시회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발주부서인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BIS와 연계 구축하는 BIT 설치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올해 BIT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 논란이 된 BIT 설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가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BIS와 연계 구축하는 BIT는 GPS나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한 차량위치파악 기술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위치, 속도, 상태 등 운행정보를 파악해 운행차량의 정보, 버스도착 예정시간, 첫차-막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이 BIT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공사의 종류' 중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BIT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BIT의 설치공사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BIS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올해 BIT 사업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용 중 '시스템 시험 및 운영요건'에서 BIT 관련 시스템을 서울시 내부 정보통신망 내에 위치시켜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주 당시부터 설치 BIT가 서울시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돼야 함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의 법률자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점도 의문이다.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자문 변호사에게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법률자문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지역 공사업체들의 이야기다.

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BIT 설치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지난달 지역 공사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이나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알려 왔다.

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나 책임구분의 용이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BIT 설치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법적 근거도 없이 통합발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령을 준수해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위법한 행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최근 위원회 및 감사원에서 사업발주 방식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시 검토를 거쳐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업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발주부서가 적법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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