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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5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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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꼬임·광섬유케이블 필요" 건의
과기정통부, 업계 의견 수용

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고품질 서비스 구축 기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광섬유케이블을 구내통신선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추진한 결과,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등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내통신 회선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크게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별표4)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 제1항 제16의2호, 안 제3조 제1항 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 제1항 제19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은 공사업계의 건의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령(안)에 담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현행은 단위세대당 '꼬임케이블 1회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령(안)은 단위세대당 꼬임케이블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설치토록 했다.

업무용 건축물 또한 기존에는 업무구역당(10㎡) 꼬임케이블 1회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령(안)은 업무구역당(10㎡) 꼬임케이블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현행규정에서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모두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광다중화 기능이 있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구내간선구간) 광섬유케이블을 기존 8코어에서 12코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케이블 병행 설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구내 10기가 인터넷서비스와 유선전화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5G 이동통신이나 기가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은 이용자 단말교체로 신기술의 확산이 용이하지만, 유선통신은 건축물 준공 후 이용자 측 설비 변경이 어려워 착공 전 설계도 확인에서부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와이파이6(IEEE 802.11ax)의 경우 10Gbps에 버금가는 통신 속도가 구현 가능함에 따라, 기본 회선인 초고속인터넷의 속도 또한 10기가 이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 신설된 정의규정을 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따른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이하로서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해 전압범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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