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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우수제품 기술 검증, 판로 확대
신기술·우수제품 기술 검증, 판로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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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제 운영환경 검증 실시
혁신제품 지정 검토·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 A기업은 정보시스템 장애 사전 징후 인지기술을 보유했다. 해당 제품의 기술완성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나, 공공분야 적용 실적이 없어 고민했다. A기업 사장은 상징성이 높은 정부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시험 적용하면 그 결과를 활용해 공공·민간기관에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기술·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없거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 정보기술 기반 시설 및 IT 인프라를 보유한 이점을 활용해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국내 IT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6월 27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누리집에 ‘중소 정보기술(IT) 신기술·우수제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관리원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통한 기술검증 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제품인지를 결정한다.

기술이 우수하거나 공공분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술검증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용량의 운영 환경에서 해당 제품이 설치·운영되었을 때의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리원과 협업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관리원은 기술검증 결과를 해당 기업과 협의해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홍보 및 판촉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관리원의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완료한 제품은 검증통과 목록에 포함해 공개하고, 관리원에 도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타 공공·민간기관이 제품 도입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아울러 조달혁신제품 지정 등도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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