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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박효주 노무사]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03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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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 여기서 추가되는 5개의 업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미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9개의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고, 올해 1월 1일부로 플랫폼 이용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더해 판례는 사용종속성이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택배기사, 학습지강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용보험법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재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기술자로 신고된 자 혹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미신고된 자 중 △정보처리 분야 14개 자격증 소지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중 1개를 충족한 자를 SW기술자로 인정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요건으로 △노무제공자가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둘 이상의 보수 합산 가능)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7%씩 균등부담한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혜택에는 구직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있다.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택배기사, 화물차주, 플랫폼 이용 배달기사 등이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10인 미만)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원(30인 미만)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주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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