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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서류 전자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서류 전자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29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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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
관련 협회 전산자료로 충분
건설 경력 전체 대상 평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실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해 받는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없이 복잡했던 항목들의 평가방법을 간소화했다.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평가 시 그동안 용역범위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건설 경력 전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 분야를 지정했으나 실제 제외되는 실적은 본사 경력 등 일부에 불과해 용역범위 지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가점의 경우 청년기술인(34세 미만) 신규고용률과 고용인원증가율 중 낮은 비율로 평가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했다.

신규고용 대부분이 청년기술인임에도 두 가지 항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력평가 시 경력인정일수 및 업무중복도 산정방법 등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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