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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30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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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
수급요건 강화 필요 대두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최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뤄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자료=홍석준 의원실]
[자료=홍석준 의원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년 197억원, 2020년 237억원, 2021년 28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자료=홍석준 의원실]
[자료=홍석준 의원실]

이러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면서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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