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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자격자와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들통'
용산구, 무자격자와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들통'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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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RFID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렌털·운영, 유지보수 사업 과정서
공사업 무등록자와 수년간 계약
용산구청 전경. [사진=용산구]
용산구청 전경. [사진=용산구]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 용산구가 정보통신설비인 'RFID 대형감량기' 임대·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와 수의계약 등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용산구는 방송통신적합인증을 받은 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를 '경미한 공사'로 보고 입찰 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앙시스템과 데이터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이 이뤄지는 설비에 대한 공사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해야 하고,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감사원]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산구는 지난 2015~2016년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RFID 감량기 55대를 도입·운영해왔다. 이후 2020~2021년 용산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RFID 감량기들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J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그런데 용산구는 2015년 위 1차 용역 계약업체를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하면서 해당 용역에는 RFID 감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까지 포함되는데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J사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또한, 용산구는 2016년 2차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2차 용역 입찰이 J사의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이후 J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용산구 사업 담당자 P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위 용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C도 2021년 7월 4차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RFID 감량기 유지보수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는 3·4차 RFID 감량기 유지보수용역 입찰이 단독응찰,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등의 사유로 유찰되자 계약부서에 J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계약부서는 J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RFID 감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 수행 자격이 없는 J사가 2015년부터 감사원 감사일(2021년 11월 29일~12월 17일) 현재까지 위 용역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산구가 추진한 RFID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식승인·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도 전송된 정보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을 위한 중앙시스템에 설치되는 전산시스템 설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RFID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하더라도 용역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용산구청장에게 앞으로 RFID 대형감량기 유지보수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사업 관련자인 P과 C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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