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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고위험·저소득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0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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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직종 9개로 확대
800억원 경감 혜택 기대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조치가 1년 연장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조치가 1년 연장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직종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7000여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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