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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감리원 자격증 내년 1월 12일 시행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감리원 자격증 내년 1월 12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1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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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하위법령
개정 내용 명확한 이해 필수

국가기술자격 15개 종목
기술자·감리원 자격 인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법령 중 달라진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규정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공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다.

또한 개정법령은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했으며,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 인정 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1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국가기술자격은 기사 10종목을 비롯해 산업기사 3개, 기능사 2개 등 모두 15개 종목이다. 기사의 경우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의공 △의료전자기사가 각각 추가됐다. 산업기사는 △정보보안 △광학기기 △의공산업기사가 추가됐으며, 기능사는 △광학 △의료전자기능사가 추가됐다.

이 밖에 개정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령 중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무등록업자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관리시스템의 위탁,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등에 관한 내용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도입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령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부처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의 핵심내용은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도입에 따라 관련서식을 신설 및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형 변경 신청을 위한 기재란을 신설했으며, 동일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도 새로 만들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추가했으며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도입에 따라 서식을 변경했다. 아울러 전자형 발급으로 인한 재발급(분실, 훼손) 신청서를 삭제하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법령 개정내용 및 국가계약관련 규정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법령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계약·이행보증금 인하 및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다.

특례 적용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금도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낮아진다. 또한 검사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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