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무더위 시공현장,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필요
무더위 시공현장,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13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건강보호대책 마련
열사병 예방수칙 꼭 지켜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7월 이후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옥외작업이 많은 시공현장 근로자는 열사병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22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열사병 예방은 물과 그늘, 휴식에 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 이상 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더위가 극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미리 판별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의식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응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주가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법 조치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반적으로 폭염기간에는 근로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추락, 넘어짐 등 안전사고가 잦아지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해 치명적 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일정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