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싱크홀은 도시 개발로 인한 ‘인재(人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어느날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땅이 꺼진다?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며, 싱크홀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있는지 의문이 깊어진다.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싱크홀은 지반 약화에 따른 땅꺼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인명 피해를 비롯해 건물 붕괴, 철도·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붕괴 등 사고에 의한 파장은 크다. 싱크홀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깊어지는 우려만큼 관련 신고도 증가 추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싱크홀(도로파임·균열 등 포함) 신고·처리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땅꺼짐 신고는 모두 1727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신고 건수는 2022년 67건에서 2024년 251건으로, 2년새 3배 넘게 늘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명 구조·차량 통제·안전 지도 등 ‘전국 싱크홀 구조 처리’ 건수는 2022년 72건, 2023년 166건, 2024년 153건 등 모두 391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북부 제외)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건, 2023년 31건, 2024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싱크홀(발생 기준 면적 1㎡ 이상)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검사가 진행된다. 10㎒에서 수㎓의 주파수를 이용해 땅속에 전자기파를 보내게 되면, 싱크홀과 같이 공간이 형성되어 있거나, 상수관로, 하수관로, 통신관 등 매설물 및 지반특성이 변화되는 구간에서 전자기파가 반사와 회절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측정해 유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GPR은 탐사 깊이가 2m 내외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작은 크기의 싱트홀도 얼마든지 큰 싱크홀로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 기준을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GPR 검사를 진행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 같은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GPR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 20m까지 지층 변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도입한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하 20m에 매설된 안테나(센서)가 반경 50m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GPR 방식과 달리 깊이 있는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존재한다. 센서를 설치한 특정 지점 인근에서만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대한 서울 도로 전역 혹은 그 이상의 지역을 탐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아니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기능을 가졌다면 장비 도입에 한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싱크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노후된 상하 수도관 파손, 굴착·토목공사,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이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싱크홀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 볼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