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주 노무사]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에 대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동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필수기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 중에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부정확한 임금명세서로 판단돼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간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동법 시행령 [별표7]에 명시하며 1차 위반시는 미교부 30만원, 거짓 기재 시 20만원 부과하나, 2차 위반 시에는 미교부 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미교부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교부 인원이 많으면 과태료는 근로자 수만큼 배로 늘어날 수 있으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에 더해 임금명세서는 매월 또는 매 임금 지급기마다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이에 따라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의 기준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 1인 기준이므로 미교부 인원수 및 미교부 건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사업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임금명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별로 매 임금 지급기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수 기재사항을 잘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미교부 과태료가 30만원부터 누적 증가하며, 근로자별로, 지급 건별로 누적 증가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