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반복 기업에 고강도 칼 댄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완화 정보통신·전기·소방도 대상 고용부 등록말소 요청 신설 영업정지 반복 때 등록말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요청 대상에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공사 등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제재 수단이란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영업정지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고, 요청 대상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이 적용되는 공사업종이 포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5명은 3개월 △6~9명은 4개월 △10명 이상은 5개월인데 이를 확대한다.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공공입찰 참여가 상당수 제한된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입찰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분야의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 밖에 작업중지권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법적 구제 절차가 신설된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가 마련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원재료,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경영계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협력업체의 경영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