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만인율 감점 ‘50억 미만 공사’ 확대·적용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도 포함 건설안전 평가항목 배점제 전환 ‘중대재해’ 감점 신설…차등 적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공공공사 입찰 및 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 미만 건설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최근 조달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골자는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설계단계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며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강화
종심제·PQ심사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등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적용한다.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 신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서 모든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공모 평가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서비스 공사 안전·품질 관리
조달청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前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後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중대재해 기업 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
공공공사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