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주 노무사]2025년 10월, 개정 노동법에 관하여

2025-11-06     김연균 기자
박효주 노무사 [호랑 노동법률사무소]

2025년 10월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계법령이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다. 장기간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고, 심하면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또한, 체불피해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등 구제도 강화됐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어 ‘가짜 3.3%’ 계약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한다. 징수기준도 실 보수로 변경돼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 외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이하에서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

상습체불 근절(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 구제 보강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근로감독관 사업소득 정보 요청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을 상대로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해 잠재적 3.3% 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을 추려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적 계약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근로시간→실 보수)

30년만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바뀐다.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징수기준 변경(월 평균보수→실 보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져 이중신고 부담이 줄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 이미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부분적으로 지급하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근로자 추정제’나 ‘근로자판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대신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과 근로감독관의 사업소득 과세 정보 요청 권한 확대로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작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가 100만(폐업률 9.04%)이 넘어갈 만큼 소비가 침체하고 어려운 시기이니 임금체불 방지와 함께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