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의무 사항·단계별 업무 내용 명확하게 숙지해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하거나 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필수 성능점검은 용역업자도 가능 계획 수립 시 산재 대책 포함 지자체 요청하면 점검표 제출

2025-11-21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다. [사진=SK텔레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업무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탁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역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혼선을 겪기 마련이다.

■ 건축물 규모 따라 단계적 시행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토대로 관리주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정보통신기술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정부 부처 또는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를 주요 공종에 따라 통신설비와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등 8개 설비, 방송설비는 1개 설비(방송음향설비)로 각각 세분화된다. 또한 정보설비는 네트워크설비 등 23개 설비로 세분화되며, 기타설비는 통신용 전원설비 등 2개 설비로 구성된다. 요컨대 총 34개 정보통신설비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학교시설이다.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적용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보수·관리 단계별 주요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유지보수·관리방법 결정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유지보수·관리계획 수립 △유지보수·관리 실시 및 기록 등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료준비 단계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준공 도면과 설치 현황표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유지보수·관리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관리주체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체관리 방식을 선택하려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소정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위탁관리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관리자에 대한 선·해임 신고다.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지자체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특히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관리계획의 수립이다. 관리주체 또는 유지보수·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은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절차,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점검 대상 설비 외에 점검이 필요한 설비를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주체 또는 공사업자가 선임한 유지보수·관리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완료 이후 점검 결과는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의 개선과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업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업무는 △성능점검 자료 구비 △성능점검 방법 결정 △성능점검 계획 수립 △성능점검 실시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 △성능점검표 제출 등 모두 6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로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준공 도면과 설치 현황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유지보수·관리업무와 동일하다.

그 다음 단계는 성능점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능점검은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관련 점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일정 등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대행점검은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대상 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유지보수·관리와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 성능점검 실시 단계에 접어든다.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구비 자료를 참고해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성능점검의 기록 및 보존이다.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성능점검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정의 성능점검표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성능점검표의 제출이다. 관리주체는 지자체에서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