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위한 설계변경 실무 가이드

최지훈 ㈜와치캠 대표이사

2025-11-25     이민규 기자
최지훈 ㈜와치캠 대표이사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건축·토목 공정과 연계돼 움직이며 현장 여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어긋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CCTV, 통신배관, 관로, 광케이블 구축공사는 지하 매설물이나 지반, 현장 조건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은 곧 정산 손실을 막는 핵심 경쟁력이다.

■ 개요

설계변경 시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놓치면 공사비 감액 또는 불인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관점에서 설계변경 시 반드시 살펴야 할 핵심 요소는 △문제의 원인 파악 △실정보고 △설계변경의 승인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 △신규비목 단가의 산정 △협의단가의 적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CM 검토 기간 고려 △설계변경 사유 명시 △공사비 산정을 위한 문서화 등 크게 10개 항목(단계)으로 요약할 수 있다.

■ STEP 1.  문제의 정확한 원인 파악

문제의 원인을 설계서에서 찾아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과 관련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설계변경의 사유를 찾을 수 있다.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 모순 등이 이해 해당한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설계변경의 상당수는 설계도·시방서·물량내역서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면에는 광케이블의 길이가 100m로 명기돼 있는데 물량내역서는 60m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관로는 PVC 50Ø로 표기됐지만 표준설계설명서(시방서)에는 PE관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면상 서버랙의 수량과 내역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설계서 간 상호모순 또는 설계서 누락·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 단계는 반드시 설계서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는 공종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비교는 필수적인 절차다.

■ STEP 2.  이상 발견 시 즉시 ‘실정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은 즉시 ‘실정보고’로 올려야 한다.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를 ‘실정보고 제출 의무’라고 일컫는다.

예를 들어 지하에 매설된 기존 관로가 붕괴 상태이거나, 설계상 통신 맨홀의 위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때 시공자는 즉시 현장 실정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 실정보고는 △설계와 실제 현장 여건의 차이 △추가 공정 필요성 △수량 증감의 개략 산정 △사진 및 위치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통신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실정보고가 늦어지면 “왜 그때 바로 보고하지 않았냐”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STEP 3.  설계변경 승인은 시공 전에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공 전에’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컨대 설계변경은 반드시 시공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에서는 긴급 장애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선로 절개 작업 중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발주처 지시로 ‘우선시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선 시공을 하게 한 시간이 바로 ‘설계변경 당시’로 인정된다. 즉, 긴급 작업 구조상 선시공이 불가피한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반드시 회의록·지시서 등의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 STEP 4.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예를 들어 광케이블 1m에 대한 계약단가가 5000원, 예정가격 단가 4000원이라고 하자. 이 때 설계변경 시 추가 물량(증가분)에 대해서는 4000원의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업체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으며, 조달청 문서에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

■ STEP 5.  신규비목 단가의 산정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에서는 △CCTV주변 조명 추가 △통신주 배선용 자재 보강 △기존 케이블트레이 규격 변경 △추가 서버랙, 광분배함 등에 따른 신규비목이 자주 발생한다. 이들은 계약단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변경 당시에 조사한 단가에 낙찰률로 곱한 값으로 단가가 정해진다.

설계변경 시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STEP 6.  협의단가의 적용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변경 시 ‘협의단가’가 허용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에서 CCTV 화질 향상을 위해 고해상도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방범용 카메라를 AI 카메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을 때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스위치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 STEP 7.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협의율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협의율이 ‘100%’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격의 협의나 감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광케이블, 관로, 통신 맨홀 등에서 자주 적용하는 규칙이다.

■ STEP 8.  CM 검토 기간 고려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에 따른 설계변경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 기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CM 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에서는 감리의 지연이 전체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 기한을 넘기면 지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산 지연의 책임이 감리에 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STEP 9.  설계변경 사유 명시

설계변경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서는 △설계서 불분명 △설계서 누락·오류 △설계서 간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신기술·신공법(예: AI CCTV, PoE 스위치) △발주기관 필요 등 6가지 사유가 자주 발생한다.

CM 검토서와 시공자 실정보고서에는 반드시 이 6가지 중 어떤 사유인지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STEP 10.  문서는 공사비 산정의 근거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겨야 정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는 변경 사항을 현장 사진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관한 서류와 문서를 갖추는 것이 공사비 산정의 증거가 된다.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문서에는 △설계변경 사유서 △변경 도면 △시공 상세도 △수량산출조서 △개략 증감내역 △CM 검토·확인서 △변경계약 합의서 등이 있다. 이 같은 문서가 수반되지 않는 설계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준공 정산 시 감액 또는 미반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마무리.  설계변경 절차의 숙지

정보통신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설물과 장비 규격, 네트워크 구조 등 ‘설계와 현장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따라서 설계변경 절차를 정확히 알고 따르는 것이 곧 공사비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는 시공자와 감리·발주기관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