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규약은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