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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2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1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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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양수, 합병‧분할 인가는 상시 신청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서 설명회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26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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