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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재부에 철도 분야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
경기도, 기재부에 철도 분야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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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정한 문제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접근" 피력
경기도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총 5가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셋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확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넷째,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다섯째,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이는 최근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램' 건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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