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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 임원 중징계
네이버,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 임원 중징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3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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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후
동일 유형 사건 끊이지 않아 우려
임이자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발생,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중징계 조치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고용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법시행 이후 현재(2019년 7월~2022년 8월)까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는 작년 5월 직장내 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건(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건(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 약 8개월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고용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라며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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