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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2개월 수신료 면제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2개월 수신료 면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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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의 일부 지역이다.

또한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및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도 포함된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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