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부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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