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VMS 설치기준 마련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을 규정했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해야 한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km/h 기준, 460→1525m)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해 상향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표준규격(60cm×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을 규정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