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영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19일 최종 채택, 발효됐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영국 정부의 담당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으며, 양국 담당부처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영국 DCMS는 총 20여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채택합의 발표 후, 영국 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했고, 영국 의회에서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19일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 발효됐다.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의 기반이 마련돼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작년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일 16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한-영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영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또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내 개인정보를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이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