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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셀프연임 대응책은 ‘이사회‧주주의결권 강화’
KT 등 셀프연임 대응책은 ‘이사회‧주주의결권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30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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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국회 세미나 개최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방향 논의
전문가들, 기관투자자 감독 역할 강조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윤석열 정부가 KT, 포스코, 금융지주회사 등 소유분산기업 전문경영인(CEO) ‘셀프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 및 지침화를 통한 감시 권한 부여,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KT 구현모 대표는 ‘쪼개기 후원’ 혐의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친형인 구준모 대표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현대차그룹에 보은성 투자를 한 의혹 등이 있음에도,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부적격한 자가 소유분산기업의 CEO 또는 회장직을 연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정책안을 통해 향후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석 한국EGS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평균 47%에 달하는 우호 의결권을 토대로 다양하게 사익을 편취하는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소유구조 집중기업과 달리, 소유분산기업은 CEO의 의결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유분산기업들의 CEO들은 본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참호 구축 형태로 대리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 등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에 지배구조 분석감시견제 역할 명시와 외부 일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 및 전자투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용평가사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인을 신용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해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또한 연임과 관련해서는 경영 승계 정책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을 별도 명시하고, 사외이사에 의한 독립적인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의한 적극적 감시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했지만, 일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유용성, 활동성 등을 스튜어드십코드상에 보장해 이를 통해 △투자 풀에서 문제 있는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 △연임 KPI에 주가, 투자자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 등을 추가시키거나 △참호 구축 기업에 ESG 평가 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 시에는 능력 있는 CEO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 방안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소집청구권 기준이 비상장 기업 3%, 상장 1.5% 이상 보유 주주로 미국(10%), 독일(5%), 일본(3%) 등 결코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더 완화된다면 임시 주총 남발을 통해 주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리인 선임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며 ”단 주주가 선임 사전에 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필요가 있고, 연임 시에는 이전 선거 찬반 결과가 공개돼야 하며, 문제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현재 유명무실한 소유분산기업들의 이사회 기능이 매우 강화돼야 할 필요를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의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겠냐“며 이사회에 보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치적‧정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는 매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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