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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고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으로 유·노출 사고 방지
파르고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으로 유·노출 사고 방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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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삼오씨엔에스(대표 김현철)은 자사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및 인공지능(AI) 기반 이상행위분석 솔루션 '파르고스(PARGOS)'가 점차 강화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법규에 대응할 수 있어 공공·민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파르고스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의 다양한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이상징후 점검항목을 지원하며, 소명처리리스트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에 의해 사유를 입력·점검토록 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보통 개인정보취급자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 때, 파르고스는 사전·사후 파일연계 방식으로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사유를 파일로 보존할 수 있어, 파일 연계 방식 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사유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갖췄다.

파르고스는 이 같은 기술·기능적 특징을 바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았으며,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BNK시스템, JB도시가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사회적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파르고스를 선택하고 있다.

김현철 삼오씨엔에스 대표는 "2022년 발표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됐다"며 "이에 파르고스 제품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시스템 의무 도입,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과 함께 다운로드 사유 기능, 월 점검보고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편람에 따른 공통지표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시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사유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자료=파르고스]
[자료=파르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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