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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에 국비 105억원 지원
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에 국비 105억원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28 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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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기 보급 사업 공모
50㎾ 기준 600대 이상 구축

불편신고접수창구 하반기 마련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맞춰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맞춰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에 105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에는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충전용량 50㎾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해 보급지원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개선 방안을 공유해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설명회는 ‘공간모아 서울역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불편신고접수창구는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불편신고가 접수돼 충전기 이용의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해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는 커넥터, 디스플레이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한 상태다.

아울러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해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최대 80%) 및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8일 사업을 공고하고 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상세 공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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