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오늘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과제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하여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 검토․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하며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