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해건협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문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이며, 김&장, 율촌, 세종, 광장, 태평양, 화우, 대륙아주 국내 대형 로펌의 1:1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내용은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자문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서 접수는 해외건설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033, consulting@icak.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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