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용 시 최고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용 시 최고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된다.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이용 시 최고속도를 현행법상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협약에는 ㈜더스윙, ㈜지바이크 등 10개의 대여업체들도 참여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망자 수는 24명에 달했으며,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넘는 69.9%를 기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2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속을 줄일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해당 시범운영 사업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검증될 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를 포함한 여러 관련기관에서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주 이용층인 10대·20대 안전 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KTX, 유튜브, 전광판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대학가·공원 중심 캠페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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