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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방송장비 구축 ‘공정성’ 확보 절실
공공 방송장비 구축 ‘공정성’ 확보 절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10.2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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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설계·부적절한 단가 만연
사업계획서 반드시 작성해야

‘선순환’ 위한 유지보수 필수
10년 내구연한 “너무 길어”
24일 열린 '2018 방송장비 구축 운영 설명회'에서는 방송장비 구축에 관한 업계 여러 현안이 다뤄졌다.
24일 열린 '2018 방송장비 구축 운영 설명회'에서는 방송장비 구축에 관한 업계 여러 현안이 다뤄졌다.

방송장비 업계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4일 열린 ‘2018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방송장비의 구축·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공공분야 방송장비의 구축은 △설계 △구매 △공사 △운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별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회사 혹은 발주담당자가 아는 곳의 장비 규격을 채택하도록 시방서가 작성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수요처에 맞지 않는 과다 설계가 들어가거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가 시행되기도 한다. 구매상 적절한 단가가 책정됐는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와 같은 기능이라며 다른 장비를 설치하거나 상부의 지시라며 다른 장비를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정작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세금의 낭비라는 지적도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채해수 교수는 방송장비 구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장비 규격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발주기관은 사실상 방송장비의 규격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외부 의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며 “설계회사는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각 제조사들의 성능 비교, 단가 비교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으면 담당자의 개인판단에 의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 산정상 과다설계를 지양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채 교수는 “사업자에 따라 방송장비의 단가가 심하게는 20~3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적절한 기준 없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발생하는 결과로, 너무 낮은 단가는 부실시공을 초래하며 너무 높은 단가는 감사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가의 기준은 조달 단가 혹은 정보통신공사 계약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장비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운영 담당자가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을 방해하고 운영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유지보수 발주가 정착되면 방송장비 업계에는 지속적인 수익창출 기반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상주인력을 편성해 산업계 전체 일자리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 교수는 현 공공부문의 방송장비 내구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조달청 고시상 PC의 내구연한은 5년, 구내방송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라며 “서버 및 PC 기반의 방송장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내구연한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송장비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내구연한으로는 한번 설치하면 10년간 그 현장에는 사업이 없다는 의미”라며 “산업계 및 협단체가 한목소리로 내구연한의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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